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이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를 분양받음에 있어, 피해자들을 F과 G을 통해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에 소개해준 사람이다.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분양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 3개월분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위 대출금 이자를 G에게 지급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G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대출이자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21.경 M을 통하여1개월분 이자 5,732,620원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남은 14,267,38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분양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분양현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양내역개요,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2016. 5.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2회의 횡령죄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