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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0. 혈중 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2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운동장 부근에서 D에 있는 E병원 부근 회전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하였고, 각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변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유리한 양형자료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존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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