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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1.10.(41),158]
판시사항

[1]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참가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도형외 1인)

변론종결

2006. 9. 5.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5. 1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1041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 1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1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5. 1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1041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2는 2004. 10.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5. 1. 18. 퇴사한 후 같은 해 3. 12. 재입사한 사람이고, 참가인 1은 같은 해 6. 18. 원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 각 원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5. 7. 30. 참가인 2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사무실에서의 폭언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품행으로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8. 20. 참가인 1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음주 등 소란행위로 원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로자로서의 품행 등 계속 근로가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 취업규칙 제16조 제7항 본채용거부 조항에 따라 참가인 2는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참가인 1은 같은 달 22.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 1은 2005. 9. 2., 참가인 2는 같은 달 6.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00, 204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31.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2005. 12. 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4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5. 19.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들은 수습사원으로서 성실한 품행과 모범적인 근무태도를 보였어야 함에도 참가인 1은 음주 후 소란행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원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참가인 2도 원고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과 본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일부 문서가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2 부분

(가) 원고 회사가 2005. 3. 12. 참가인 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직책 : 운전기사, 근무 : 시용기간은 일용직 근로로서 불성실 근로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한다, 시용기간 : (계약기간) 2005년 3월 12일 ~ 2005년 6월 11일, (연장기간) 2005년 6월 12일 ~ 2005년 9월 11일, 시용기간의 연장 : 시용기간이 만료됐다 할지라도 근무태도 등 기타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채용의 거부 : 시용기간 중이거나 시용기간을 연장하였어도 당사의 운전기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원고가 제출한 위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인 갑 제14호증의 2에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시용기간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위 참가인이 제출한 을 제3호증의 2에는 ‘□ 시용기간용’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용기간 연장 부분은 원고 회사 부장 소외 1이 계약서 작성 이후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원고 회사는 위 참가인에게 시용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절차가 진행 중인 2005. 12. 19.경 시용기간 연장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나) 참가인 2는 2005. 7. 26. 19:00경 근무시간 중임에도 원고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 회사 소외 2 주임에게 천안 시내의 택시회사 근로계약조건과 자신의 근로계약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엊그제 근로계약서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회수하여 찢어버리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참가인 2는 2005. 7. 근무시 6차례에 걸쳐 차량제한 속도를 넘어 택시를 운행하였다.

(라) 참가인 2는 위 소외 1이 자신의 위 2005. 3. 12.자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연장 부분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소외 1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06. 6. 26. 소외 1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2) 참가인 1 부분

(가) 원고 회사가 2005. 6. 18. 참가인 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2005년 6월 18일 ~ 2005년 9월 17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는 위 (1) ㈎항 참가인 2 부분과 동일하다.

(나) 참가인 1은 2005. 7. 29. 23:00경 카페에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8. 2. 원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위 참가인은 위 상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5. 12. 15. (사건번호 생략)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집단·흉기 등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05. 8. 1.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과수당제를 도입한다고 공고하였고, 그러자 참가인 1은 같은 달 20. 13:00경 차량을 배차받았음에도 택시를 운행하지 아니한 채 회사 내 사무실, 휴게실 및 정비고 등을 찾아다니며 큰소리로 원고 회사의 고과수당제 도입을 비난하였다.

(라) 참가인 1은 2005. 7. 근무시 5차례에 걸쳐 차량제한 속도를 넘어 택시를 운행하였다.

(3) 이 사건 본채용 거부와 관련한 원고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 규칙]

제15조 (수습기간과 본채용절차) 회사는 다음의 발령으로 수습기간과 본채용절차를 행한다.

1.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할 달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정식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3.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시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다만, 개선 여부에 따라 3개월간의 재수습기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본채용 거부)

1.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7)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근무태도, 품행, 건강상태 등 사원으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체 협약]

제16조 (채용 및 수습기간)

2.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시용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 판 단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참가인들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먼저, 참가인 1 부분을 보건대, 위 참가인이 2005. 6. 18. 원고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참가인의 시용기간이 2005. 6. 18.부터 같은 해 9. 17.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참가인 1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임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참가인 2 부분을 보건대, 위 참가인이 2005. 3. 12. 원고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참가인의 당초 시용기간은 2005. 3. 12.부터 같은 해 6. 11.까지로 되어 있다가, 같은 달 12.부터 같은 해 9. 11.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15조 제4호, 단체협약 제16조 제2호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최초 시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일정한 사정에 따라 시용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용기간 연장 부분은 원고 회사 부장 소외 1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위 참가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시용기간의 연장은 위 참가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일인 2005. 7. 30.에 참가인 2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참가인 1 부분

보건대, 위 참가인은 비록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고, 그로 인하여 2일간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원고 회사가 공고한 고과수당제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비방한 점, 2005. 7. 한 달간 택시 운행시 5차례나 차량제한 속도를 위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위 참가인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참가인 2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위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 회사로서는 위 참가인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고, 참가인 2에 대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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