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골재 채취업, 쇄석혼합석 기타 토목용 재료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3. 20.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B 외 2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1.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과 같이 사업 추진할
것. 2.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나.
피고는 이 사건 허가의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부가하였다.
다. 이 사건 허가와 관련된 피고의 2009. 1. 5.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는 ‘침사지를 3개소로 하고 총용적 20,000㎡ 이상으로 하여 5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1. 9.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2011. 9. 7.부터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허가에 따른 공사를 중지하라는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 중 침사지 설치를 위하여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2011. 8. 31.까지 최종 설치 완료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기 기일까지 이행완료하지 못하였다.
2. 침사지 조성에 따른 토석 반출로 인해 덤프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C마을 주민과 D마을 주민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 2011. 3. 17. C마을 이장 및 주민대표와 원고 E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된 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토석채취허가지 추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다.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