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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구합21139
공사중지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0.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B 외 2필지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당시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것,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허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한 피고의 2009. 1. 5.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는 “침사지를 3개소로 하고 총용적 20,000㎡ 이상으로 하여 5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1. 9. 7.부터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허가에 따른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 중 침사지 설치를 위하여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2011. 8. 31.까지 최종 설치 완료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기 기일까지 이행완료하지 못하였다.

2. 침사지 조성에 따른 토석 반출로 인해 덤프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C마을 주민과 D마을 주민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 2011. 3. 17. C마을 이장 및 주민대표와 원고 E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된 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토석채취허가지 추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89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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