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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4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12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손님들 간의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를 적립 이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가담정도가 매우 큰 점, 게임기 약 60대를 설치하는 등 영업 규모도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약 2년 10개월 정도로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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