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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05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55, 이하 ‘7055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전 취식( 無錢取食) 또는 무임승차( 無賃乘車) 의 방법으로 수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모두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거나 택시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이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D” 무전 취식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3. 05: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D”( 피해자 F 운영 )에서 뼈 전골 2개, 소주 3 병, 맥주 3 병, 음료수 1 병, 공기 밥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G” 무전 취식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5. 04: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G’ 식당(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 )에서 한우 육회 2개, 소주 1 병, 재첩 국 1개, 음료수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택시 무임승차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8. 25. 05:53 경 위 “G” 식당 앞에서 I 택시( 피해자 J 운행 )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 서 동 삼차로 ’까지 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9,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3,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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