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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7고단19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5:10 경 서울 강동구 C 2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 켈 란 12년 산 양주 2 병 합계 38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교부 받아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무전 취식하였다.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 3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전 취식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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