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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2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23:10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여 “ 여기는 개인 주거지이니 가라 ”라고 하였으나, 계속 문을 잡아당기며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동하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라며 고성을 지르고 서성거리며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쳐 현관문 하단 ‘ 힌지’ 부분이 고장이 나 현관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00:5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편의점 내에서 ' 손님이 술 마시고 와서 시비'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외 3명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경고 받자, 장난스레 윙크하며 악수를 청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마지못해 악수를 해 주려고 뻗은 피해자 경장 G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 꼬집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오른팔을 껴 팔을 꺾고 상체를 젖혀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체포될 수 있고 재차 퇴거할 것을 경고 받자 밖으로 나가는 척하더니 다시 들어와 위 경장 G의 왼팔을 잡아 돌려 꺾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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