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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4구합57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2. 3. 16. 사망하였고, 배우자 C, 자 원고, D,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2. 9. 30. 피고에게 “B가 계약자이고 원고 등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무배당 IBK골드연금보험, 농협(무)더드림저축보험 등 8건의 보험계약상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2조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1,824,247,688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상속세과세가액 23,235,260,258원으로 하여 상속세 8,366,072,94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0. 원고 등에게 “상속개시일 당시 보험계약상 청약철회기간 중이고, 정기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 및 그 이자상당액’이다.”는 이유로, 평가차액 574,452,312원을 추가 평가하고, 그밖에 과다신고한 상속재산가액 (-)235,806,241원의 합계 338,646,07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상속세과세가액 23,573,906,329원으로 한 상속세 183,596,9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는 농협(무)더드림저축보험을 제외한 무배당 IBK골드연금보험, 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연금이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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