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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9. 선고 2018고합754 판결
전차교통방해
사건

2018고합754전차교통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이근정(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분당선 F역 및 G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 사' 현장에서 근무한 정빈건설 주식회사의 용역업체 건설근로자들로,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선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8. 13: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분당선 F역 하선 승강장 2-1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양손으로 스크린도어를 강제 개방하고, 피고인 C는 승강장에 걸터앉아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고, 피고인 A, B, D은 선로로 내려가 약 10분간 선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간 전동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치보고, 전동차 운행내역

1. 각 범행현장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86조,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의 주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선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피고인들이나 지하철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성도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3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과격한 행동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역무실에 이 사건 선로 점거를 미리 고지하였고, 지하철 운행 중단 후 안전요.원이 바라보는 가운데 점거에 나아가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철도경찰 및 역무원의 중 단 요구에 별다른 마찰 없이 응하여 점거는 비교적 짧은 10분에 그쳤고, 지연된 지하철이 7대, 각 지연시간은 1~11분 정도로 교통 장애가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중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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