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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24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윗집에 살고 있는 D과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한 가운데 2014. 11. 17. 07:40 경 위 D의 집으로 이어지는 인천 강화군 E 앞 도로에 피고인 A은 F 테라 칸 승용차를, 피고인 B는 G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세워 놓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사진 제출 및 현장사진촬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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