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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합754
전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 분당선 F 역 및 G 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정빈건설 주식회사의 용역업체 건설 근로자들 로, 2018. 3. 경부터 2018. 6. 경까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선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8. 13:2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분당선 F 역 하선 승강장 2-1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양손으로 스크린 도어를 강제 개방하고, 피고인 C는 승강장에 걸터앉아 스크린 도어가 닫히는 것을 막고, 피고인 A, B, D은 선로로 내려가 약 10 분간 선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 분간 전동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치보고, 전동차 운행 내역

1. 각 범행현장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86 조,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의 주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선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피고인들이나 지하철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성도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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