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7. 중순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C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그곳 다방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님을 위 다방에서 내보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3. 10:3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근 점포에서 술을 구입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다방에서 술을 마셔 그곳 다방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공소사실 가.
항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1회 경찰 진술조서)이 있으나, 이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가.
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공소사실 나.
항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1쪽, 제84쪽, 제289쪽, 제365쪽)가 있으나, 위 각 수사보고만으로는 공소사실 나.
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