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55세)이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자 밖으로 나와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위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B빌라 가동 102호 앞 노상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오자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 총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다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및 식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