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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7 2013고단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 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55세)이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자 밖으로 나와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위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B빌라 가동 102호 앞 노상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오자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 총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다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및 식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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