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33년 전 이혼을 한 후 창원시 의창구 C 내 분리된 공간에서 피고인은 축사 관리사로 거주하고, 피해자의 모는 축사를 개조하여 각각 거주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2. 11:00경 창원시 의창구 C 옆 땔감 작업 토지에서 피해자의 모 거주지로 가는 공동 출입문을 시정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 왜 오지 말라고 하나. 아저씨가 웃기네.”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작업 중이던 나무 1개(가로60cm, 세로60cm, 두께5cm, 황토색, 사무실 책상의 재질)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