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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7나28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9~13행 부분을 “원고는 2011. 8. 10. ‘B’라는 상호로 임가공업, 의류 등 무역업을 하는 C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원고가 보증금액을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8. 9.까지, 대출예정금액을 2억 원, 보증비율을 90%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면 16행 ‘56,000,000원’ 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8행부터 3면 1행까지 부분을 '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받은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12. 11.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90%에 해당하는 5,040만 원, 이자 1,133,792원 합계 51,533,7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로 고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증거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소외 은행에 대한 2017. 1. 1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F,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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