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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1 2019나2110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6,197,330원 및 그중 199,792,22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할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8, 9행의 “이자의 정함 없이”를 “무이자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방법” 다음에 “(이하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의 “가. 원고가 차용금액 이상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4,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은행, F㈜, G㈜, H㈜, I㈜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돈은 합계 378,087,500원(= 계좌이체 방식 91,467,500원 신용카드 결제 방식 286,620,000원 피고는 C카드 결제 방식으로 34,94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카드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위 카드회사가 승인거절 또는 승인 취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데, 원고가 피고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이를 훨씬 초과한 합계 604,284,830원 변제액 합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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