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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06516
유류분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13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실제 대출받은 사람이 C이고, 위 대출금은 C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장 ‘G’ 명의의 D 계좌(H)에 위 대출금이 입금된 뒤, 위 대출금은 피고의 마이너스통장정리 등을 위하여 피고와 피고의 사업장 명의의 계좌로 합계 15,946,823원이 이체되고, 피고의 배우자로 보이는 I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15면: 2014. 10. 15.자 I에 대한 이체 내역에 피고는 이체메모로 ‘여보야에게’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위 I는 피고의 배우자로 봄이 타당하다.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998,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39면), 위 대출금은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C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현금 2,4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위 1억 5,000만 원을 대출한 날로부터 5일 후인 2015. 12. 14. 피고의 사업장 ‘G(B)’ 명의의 계좌 (J 에 현금으로 2,000만 원이 입금되고, 그 돈이 같은 날 피고의 배우자로 보이는 I 명의의 계좌로 전부 이체된 사실 및 피고가 제1심법원의 제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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