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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3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6. 24.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발주한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 중 11km 구간에 관한 ‘ITS 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1. 6. 24.~2013.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1. 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약 4km 구간의 공사를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3.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완성 구간인 여수터널 포함 7km 구간의 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중 선급금이 3,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위 7km 구간의 ITS 관로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잔여 공사 중 3km 구간을 완성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9. 23.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일부 분할 지급하고 향후 진행할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직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대금지급) 1)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발주처에 직불 처리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에게 선급금 3,000만 원 중 미지급금 700만 원에 대하여 약정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3 발주처 직불처리 비용 및 선급금을 제외한 4,500만 원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1,000만 원, 11월 중에 1,000만 원, 12월 중에 1,000만 원, 2014년 1월 중에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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