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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6나3141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한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피고가 준공일인 2015. 1. 5.자에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자동문 출입구 도장공사, 그래픽(글씨) 미시공 5개소 및 강화유리 미설치 등 미시공부분에 대해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현장설명회 당시 샘플 시공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108동 지하 출입문 2개소를 기준으로 도장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아파트 104동 출입구에서 도장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므로 자동문 출입구 도장공사는 당초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공사라고 보이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보완체크리스트(을 제14호증의 1)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문 출입구 도장공사, 그래픽(글씨) 미시공 5개소 및 강화유리 미설치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가공사가 아닌 보완공사 항목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문 출입구 도장공사, 그래픽(글씨) 미시공 5개소 및 강화유리 미설치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가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투입한 추가공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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