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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나16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추가공사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공사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원래 피고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식당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가 코아작업, 타일공사 등 추가공사를 요구함으로써 공사대금 8,300,000원에 이를 시공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위 식당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000,000원으로 정한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추가공사 내역서(갑 제2호증)와 원고로부터 위 추가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 업체나 자재업자가 제출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의 품목 및 액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일부 하도급 업체는 원고로부터 하도급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와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원고로부터 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E는 최초 공사에 포함된 목공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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