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 경 C과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경 피해자 D에게 자신은 7~8 년 전에 이혼하였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 음주 운전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연말에 배 출하대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돈으로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 H으로부터 빌린 6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주면 며칠 후에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에게 돈을 갚지 않고 그 돈으로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받는 월급은 모두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