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19. 경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602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2~3 개월 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사업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20. 610만 원, 2015. 4. 21. 1,000만 원, 2015. 4. 22. 100만 원, 2015. 5. 11. 50만 원 합계 1,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경 부천시 원미구 D 1910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식비나 교통비로 20~30 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1개월 이내 돌려주겠다.
카드 대금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빌려 식비나 교통비 외에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카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카드번호 : E) 1 장을 교부 받아 2015. 4. 30. 경부터 2015.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