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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07879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경 피고에게 수원 권선구 B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14. 10. 15.부터 2020. 10.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차임 11,000,000원(후불로 매월 15일)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4.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15. 이전에 발생한 차임 중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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