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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5 2016고단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9: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화단에 떨어진 불상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발견된 필로폰 약 0.03g을 습득한 후 그 부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요구르트에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 후 자수한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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