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5 2016고단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9: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화단에 떨어진 불상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발견된 필로폰 약 0.03g을 습득한 후 그 부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요구르트에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 후 자수한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