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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3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9. 10:00경 울산 남구 B건물 304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동광동 메리놀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메리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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