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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8.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5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추송서(감정회보서 1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같은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선에 대하여 함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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