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18. 20:50경 부산 연제구 C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2g과 1회용 주사기 2개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18. 2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0.02g 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들의 손등에 순차적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 2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