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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536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일으킨 2004. 12. 11.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C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를 보험사고로 C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5.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1.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54375). 다.

한편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피고가 2018. 6. 25.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2018나7532). 라.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이 법원에 계속 중인 2018나7532 구상금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동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와 동일한 선행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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