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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6나18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5. 8. 25.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귀포시 C”에 배달되어 피고의 모친 D이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11. 6. 10:45을 제1회 변론기일로 지정하였고,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2015. 10. 20. 피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배달되어 D이 재차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위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능되자 2015. 12.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여 2015. 12. 3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2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제주시 E, 2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모친에 대한 송달은 피고의 동거인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위 송달 당시 모친은 83세의 고령으로 건망증이 심하고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없어 소송서류의 송달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거나 전달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할 수 없었다.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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