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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8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10 경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9 중랑 역 지하 차도 아래 도로에서 혼잣말을 하며 시끄럽게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60 세 )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좌상,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헬멧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3. 9. 9. 경 뇌전 증,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지연으로 진단 받고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2 급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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