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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3.13 2014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9. 17:50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에 있는 대율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날 18:00경 같은 면 춘산리에 있는 부미주유소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부계면 춘산리 부미주유소 앞길을 대율리 방면에서 창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받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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