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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21 2015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7:40 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 평 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8:50 경 군위군 효령면 장군 1리 5번 국도 상까지 약 1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상태로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동 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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