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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3 2017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4:30 경 대구시 북구 경북 대학교 칠 곡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부계면 신화 2리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현장 차량사진 촬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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