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F 업소를 폐업한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