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D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0.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매매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성매매 알선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