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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성매매 알선은 그 개념상 성매매를 의욕하는 대향 당사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이 성구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이 있는 여관방에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낸 것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단속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성구매자임을 가장하여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경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설령 위와 같은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절한 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되거나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하 ‘성매매 처벌 조항’이라 한다)은 단순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 매도자 및 성 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성이 있고, 따라서 합법적인 성매매를 중개하는 알선 업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 조항’라 한다)도 위헌성이 있는바, 일응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 알선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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