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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5노33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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