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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7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업소 규모가 커 그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

A는 위 안마 시술소의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종전에 위 안마 시술소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현재 위 안마 시술소가 폐업신고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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