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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3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서산에 수 백 마지기의 논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재력을 과시한 적이 없고 서울 송파구 I에서 영어전문학원을 하는 G이 학원 확장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E, F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G에게 전달한 것뿐이고 E, F 역시 피고인이 학원을 경영하거나 확장할 처지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 위와 달리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에게 피고인이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에 학원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E, F에게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던 J빌딩(학원빌딩)을 보여주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빌딩(학원빌딩)에서 경비일을 하면서 월급여 105만원을 수령하였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매달 받는 월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E, F는 피고인이 E, F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전달해 주었다는 G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 또한 없는 사실, 피고인 또한 자신이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G의 인적 사항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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