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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아들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고, 학원을 확장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0.7%를 주고 2009. 5. 18.까지 갚아주겠다. 서울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도 잘되고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아들의 학원 확장에 필요한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차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8. 4,000만 원을, 2008. 12. 11.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용계약서사본, 무통장입금증, 타행송금확인증사본, D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F과의 전화통화내용, 금융거래정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6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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