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4 2014나120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홉째 줄 아래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과의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C에 대한 5천만 원의 대출금 채권에 기하여 2007. 8.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그 원리금 103,172,218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변제액 103,172,218원 상당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8.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2007. 9. 19.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Q)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103,172,218원이 이체되어 지급된 사실, 2009. 9. 27. 위 임의경매가 취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예금계좌가 C의 명의만을 빌린 것일 뿐 위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서 C의 막내아들 E의 부도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