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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0371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26,178원 및 그 중 23,260,811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 등에 대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기준일인 2015. 12. 6.까지 약정이율 및 지연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소외 금융기관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요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연 17%로 조정하여 감액청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326,178원 및 그 중 23,260,811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 B가 대출한도에 걸려 대출이 안 되므로, 대출약정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소외 은행의 대출금은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도 자신의 명의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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