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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873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9,295,653원 및 그 중 60,436,8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아래표 기재 소외 금융기관들로부터 각 대출일자에 각 대출과목으로 각 대출을 받았고, E은 아래표 순번 1, 2 기재 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은 아래표 순번 1 기재 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은 아래표 순번 3 기재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대출금 등에 대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4. 3. 11. 현재 피고 A의 소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아래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연대보증인 대출잔액 지연이자 합계 1 신용협동조합 전주동부 일반자 금대출 E, 피고 B 4,247,457 4,322,923 8,570,380 2 신용협동조합 전주삼천 일반자 금대출 E 17,315,593 22,204,958 39,520,551 3 티와이머니 대부(주) 소액신 용대출 피고 C 10,000,000 20,744,383 30,744,383 4 신전주 새마을금고 일반자 금대출 1998. 1. 26. 9,440,524 34,167,565 43,608,089 5 서전주 새마을금고 일반자 금대출 1997. 12. 2. 19,433,274 27,418,976 46,852,250 합 계 60,436,848 108,858,805 169,295,653

다. 소외 금융기관들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소외 금융기관들과 피고 A의 당초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연 17%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다. 라.

E은 2006. 7. 17. 유족으로 처인 피고 D과 자녀인 F, G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F, G는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935호로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D은 같은 지원 2006느단93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D :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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