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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2348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7,760,475원 및 그 중 32,570,100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받았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원리금 등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기준일인 2017. 10. 19.까지 위 금융기관 약정이율 및 원고 소정의 지연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금액 대출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15,000,000원 1996.5.28. 13,150,243원 9,595,354원 2 신용협동조합 전주동부 20,000,000원 1997.3.21. 19,419,857원 35,595,021원 합 계 32,570,100원 45,190,375원 77,760,475원

나. 위 금융기관들은 2013. 6. 2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연체이자율은 각 채권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11조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2016. 12.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5%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77,760,475원 및 그 중 원금 32,570,100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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