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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3010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61,7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08년 4월경 피고들과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등 6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투입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E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8. 9. 9.까지의 원고의 지출액 921,120,000원과 수입액 706,760,000원의 차액인 214,360,000원과 변호사 선임료 2,700,000원을 합한 217,060,000원을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중 피고 C에 대하여는 177,060,000원의 지급을,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C와 연대하여 13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제1항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위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자신이 하도급받은 다수의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투자하면 피고 C는 기성고를 수령할 때마다 수시로 원고에게 그 공사비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에게 위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시로 지급하여 왔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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