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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617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6.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7. 10. 6.,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1. 피고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7. 10. 21.,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07년 말경 D초등학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와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투자하면 피고는 기성고를 수령할 때마다 수시로 원고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2월경 사이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위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시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2. 4.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확인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말미에 “상기 금액의 확인요”라고 추가 기재한 다음 이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작성된 문서(갑 제2호증의 1)를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 D초등학교 투자금 송금내역 C 송금 지급 합계 42,300,000원 B(피고) 송금 지급 합계 6,970,000원 총합계 49,270,000원 확인서 상기인은 D초등학교 증축공사에 A(원고) 투자금 중 C에게 송금한 금액 4,230만 원 중 확인인(B) 1,950만 원을 분명히 수령하였고 확인인 직접 수령한 금액 697만 원 합계 2,647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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