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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036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499,748원 및 그 중 75,885,371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피고 주식회사 A과 원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체결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지만, 위 연대보증약정일이 2002. 3. 25.임에도 원고가 임의로 2001. 3. 24.에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여신거래조건변경신청서 및 근보증서를 변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여신거래조건변경신청서 및 근보증서에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각 서류의 작성일자가 변조되었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위 주장을, 원고가 위 각 서류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여신거래만기일이 기존 2002. 3. 24.에서 2003. 3. 24.로 연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주장처럼 2002. 3. 25.에 연대보증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여신거래약정 만기일 도달 전에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이상 위 연대보증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원고 역시 위 연대보증약정이 2002. 3. 24. 내지 2002. 3. 25.경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A, B과 연대하여 미변제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300,499,748원 및 그 중 원금 75,885,371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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