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문 앞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이 들어있는 택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5: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아파트 상가 H호에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융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템셜 이제에프뉴트리션 크림, 스템셜 이제에프아이크림, 스템셜 이제에프뉴트리션 에센스, 스템셜 이제에프뉴트리션 클렌징폼, 침향 사라 비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절취 관련 사진, 수사보고(택배기사 상대 수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등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J 흰색 스파크 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한), 임의제출모습 및 압수물 사진, 화장품을 절취한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